Surprise Me!

[뉴스나우] 다주택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/ YTN

2026-02-12 9 Dailymotion

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완 방안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잔금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고,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의 발표 내용,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조만희 /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: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당초 예정된 일몰기한인 '26년 5월 9일자로 종료합니다. <br /> <br />5.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과 임대차계약 상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의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도 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합니다. <br /> <br />서울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은 '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부터 4개월 내에 양도, 즉 잔금 청산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. // //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'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상 실거주 의무도 허가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함께 유예합니다. <br /> <br />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'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될 예정이며, 2월 내 공포·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. ] <br />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21217053276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